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상급선원의 하급선원 폭행·상해 △영리 등 목적 약취유인 △임금갈취 및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이다.

해경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인권침해 신고접수를 활성화하고 인권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선원 폭행 12건, 상해 2건 등 14건의 인권침해 사범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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