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16일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에서 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우도주민 A(77)씨는 식재료를 준비하던 중 식칼로 검지손가락이 베여 우도보건지소를 방문해 응급조치를 받았다.

이후 지혈이 안되고 신경 손상이 의심돼 상급 의료기관의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서귀포해경에 이송을 요청했다.

당시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우도 도항선 운항은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해경은 성산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A씨를 우도에서 성산항으로 이송, 119 구급차량에 인계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올해 관내 총 28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