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와 수확기에 맞춰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작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양귀비는 관상 및 응급약의 목적으로 소규모 재배하는 경우도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양귀비·대마를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단속용 양귀비는 관상용 양귀비에 비해 열매가 둥글고 크며 튼실한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거의 없고 긴데다, 꽃이 지고 난 후에 맺는 열매가 둥근 단지 모양으로 길이는 4~5cm인 큰 열매가 맺히는 것이 특징이다.

구분이 어려울 경우 사진을 찍어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야 한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마약류를 가까이하거나 양귀비·대마 등을 밀경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를 권유하거나 경찰 및 보건소 등에 신고하고, 집 주위․텃밭 등에 자생하는 양귀비와 대마 또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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