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제한 공고 취소 항소심도 패소...2만5000대로 감축 실패 ‘수급조절 용역 재추진’

제주도가 렌터카 신규 등록에 이어 운행제한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총량제 기조는 일단 유지하기로 했지만 용역을 거쳐 수급조절 정책도 일부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렌터카와 롯데렌터카 등 3개 업체가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소송 1심에 이어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도 제주도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교통체증 유발 등을 이유로 제주특별법상 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에 따라 렌터카 업체의 차량까지 줄이는 것은 공익보다 사익의 타격이 더 크다”며 업체측 손을 들어줬다.

렌터카 수급조절은 2016년 발표한 원희룡표 제주교통혁신계획 중 하나다. 당시 원 지사는 차량총량제와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공영버스 공기업 전환, 신교통수단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렌터카를 줄이기 위해 2018년 3월20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권한’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개정안은 그해 9월21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렌터카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증차에 나서자, 제주도는 그해 3월14일 ‘제주특별자치도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 계획’을 마련해 증차를 사전에 막았다.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렌터카 업체 2곳이 2018년 5월4일 제주시를 상대로 자동차신규 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마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제주시가 최종 패소했다.

제주도는 신규등록 신청 분쟁과 관계없이 감차 정책을 계속 추진했다. 감차 시한을 한 달여 앞둔 2019년 5월에는 자율감차 미이행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실제 그해 5월29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 공고(안)’을 통해 감차 정책에 동참하지 않은 40개 업체, 렌터카 1847대에 대해 초유의 차량 운행제한을 명령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를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해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주는 제주특별법 제432조의 ‘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차량 운행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 항소심 법원 판결로 렌터카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도지사의 재량권은 더욱 좁아지게 됐다. 감차 역시 업체의 자율에 따라 이뤄져 당초 목표한 실적은 거두지 못했다.

다만 수급조절 정책에 따라 실질적인 증차 제한은 유지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규 차량 등록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제주도가 증차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도내 렌터카 업계는 다른 업체의 차량을 양도, 양수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늘리거나 줄이고 있다. 이 마저 제주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잇따른 행정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렌터카 수급조절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7~8월 중 렌터카 수급 용역을 진행해 3년만에 총량제 규모와 방향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패소한 소송건은 법률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향후 수급조절은 자체 용역과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를 거쳐 연말까지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5월 현재 도내 렌터카는 113개 업체, 2만9829대에 이른다. 제주도는 2018년 3월 당시 도내 렌터카 적정대수를 2만5000대로 정하고 2019년 6월까지 기존 3만2000대에서 7000대를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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