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명에게 5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 상당 편취한 혐의

제주에서 1억이 넘는 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제주경찰청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2명에게 약 1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B씨에게 문자를 보내 자녀인 것처럼 속였다. 

A씨는 휴대폰이 고장 나 다른 번호로 연락한다면서 B씨에게 휴대전화를 해킹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앱이 설치되자 B씨는 휴대폰을 해킹당했다. 

이후 B씨에게 대검찰청과 금융감독원, B씨의 주거래 은행 관계자 등의 연락이 쏟아졌다. 

이들 모두 B씨에게 보이스피싱 위험이 있어 돈을 금감원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고 속였다.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B씨는 2차례에 걸쳐 제주시 동(洞)지역에서 A씨를 만나 6900만원을 전달했고, 이후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같은 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 이튿날인 13일 제주시내 A씨 거주지에서 잠복하다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하던 중 A씨가 13일 다른 피해자 C씨에게 3차례에 걸쳐 51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1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5일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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