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문학관 관련 조례안 의결...조만간 도의회에 제출

제주시 도남동에 조성중인 제주문학관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도남동에 조성중인 제주문학관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올해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주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을 뒷받침할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2021년도 제6회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주도는 빠르면 이달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제출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문학관 명예관장 임기는 1년이며, 1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또 도지사 소속 문학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운영위는 문학관 주요 사업과 발전방향, 자료 기증·취득·처분·관리·연구 등 사항을 맡게 된다. 운영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될 전망이다. 

시설 사용료는 유료지만, 관람료는 무료로 계획됐다. 

기획전시실은 1일 5만원, 창장실과 소모임공간은 1일 2만원으로 책정됐다. 대강당과 세미나실을 이용할 경우 오전은 3만원, 오후는 4만원을 내야 한다. 

도지사는 종교나 정치 등 문학과 관련이 없는 행사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문학관 운영·관리에 부적합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달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될 경우 빠르면 28일부터 시작되는 제395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문학관은 제주시 도남동 1218-3번지에 지상 4층, 면적 3212㎡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제주도는 원활한 문학관 운영을 위해 해방 직후 제주에서 간행된 종합교양지 ‘신생’와 현기영 작가로부터 ‘지상에 숟가락 하나’ 육필원고를 기증받는 등 1000점이 넘는 작품을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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