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무죄는 '법리오해'...송 의원 항소심서 공선법 위반 다툴 듯

 

송재호 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송재호 의원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 이유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제주법원 1심 재판부는 송재호 의원의 오일시장 발언에 대해선 유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근무했다는 TV토론회 발언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일장 유세 발언은 피고인 자신에게 중요한 현안 해결을 할 수 있는 힘있는 국회의원을 원하는 유권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발언 후 이틀 후 입장문을 발표하며 오해라고 사과했지만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밝히지 않는 등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공표한 것으로 오일장 발언은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무보수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비상근으로 별도의 봉급이 없다. 전문가 자문료는 인건비와 구분되는 실비 변상에 해당된다"며 "공무원 보수규정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 전문가 자문료 보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무보수' 발언의 무죄에 대해 '법리오해'가 있고, 이 때문에 양형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항소에 따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