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행정-자치경찰 총동원 집중점검...8일간 75건 조치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역위반 업소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양 행정시와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총 655건의 방역위반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 중 5건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적발된 행정처분 건수는 지난 10일부터 진행돼 온 방역위반 집중 점검기간 중 가장 많은 적발 건수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여부와 집합제한 준수 여부와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주안심코드를 비롯한 출입자명부 기록·관리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시설별 허가·신고 면적에 따른 인원 제한 등이다.

적발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항은 노래연습장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3건, 유흥시설 내 가창 시 마스크 미착용 1건 및 출입자명부 미작성 1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이·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5건, 농어촌민박 체온계 미비치 3건·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1건, 손소독제 미비치 1건, 일반음식점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건 등이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하며, 밤 11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총 4393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 15건과 행정지도 60건 등 총 75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특히 최근 확진자 발생 빈도가 높은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코로나19 방역 실태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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