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7월 2021년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레저시설 126개, 저장시설 3652개, 도관시설 566개, 급수·배수시설 2103개, 에너지 공급시설 842개 등 총 7569개 시설물이다.
조사는 오는 6월18일까지며, 제주시는 납세자에게 관련 문서를 발송해 신규·변동사항을 자진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평한 과세로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해 세정 업무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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