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요금 상하한제 도입제안 두고 갑론을박…제주도, “담합 가능성” 부정적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렌터카 바가지 요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가격 상하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

성수기·비수기를 오가며 널 뛰는 요금을 적정선에서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자칫 '가격 담합'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어 성사 여부는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업조합은 20일 오전 10시 제주관광공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렌터카 수급조절에 따른 요금안정화 방안'을 제주도정에 촉구했다. 핵심은 렌터카 요금 상하한제 도입이다.

20일 오전 제주관광공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도렌터카조합. ⓒ제주의소리
20일 오전 제주관광공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도렌터카조합. ⓒ제주의소리

현재 제주도내 렌터카요금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신고한 요금을 지키지 않으면 위반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지만, 대다수의 업체가 대여요금 상한을 높게 잡아 제주도에 신고한 후 자체 할인율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사실상 렌터카 요금을 제한할 길이 없어 성수기에는 요금이 치솟고, 비수기에는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비수기 1만~2만원에 대여하던 차량이 성수기에는 10만~15만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요금이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며 렌터카 '바가지 요금'에 대한 민원도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제주도렌터카조합은 오명을 벗기 위해 '요금안정화사업'을 법적 제도권 안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금 상하한제를 적용하자는 것으로, 이미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등에 '자동차 대여사업의 대여요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강동훈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은 "우리가 받는 요금이 재작년 코로나19 이전 요금과 비슷한 수준인데도 바가지 요금이라는 오해를 사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으려 요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했는데, 제주도에서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다가 이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성수기 때는 비싸고, 비수기 때는 과당경쟁으로 싸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으니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통해 요금 상하한제를 설정해야 한다"며 "적정 가격이 정해지면 시장 여건에 따라 가격이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주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조합의 주장은 요금 상하한선을 제한하자는 것이지만, 결국 할인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이나 다름 없다"며 "말이 상한제지 요금이 다 5만원이면 누가 10만원짜리를 선택하겠나. 상한은 더이상 올라가지 않게끔 자동적으로 형성이 된다. 결국 하한을 잡아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정위에서도 가격 상하한제에 대해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고, 법제부서나 법제처 전문위원으로부터 담합이 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로 수급조절 관련 권한은 이양됐지만 요금 관련 권한이 이양된 것은 아니"라며 "설령 수급조절 관련 내용에 요금이 포함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처벌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데,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내용이 있다고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해, 사실상 상하한제 도입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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