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과 교사 등 10명 입건돼 3명 구속...아동 29명 대상 300여차례 학대 이뤄져

제주 최대 규모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제주경찰청은 도내 A어린이집에서 원장 B씨를 아동복지법(양벌규정) 위반 등 혐의로 20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원장 B씨가 검찰에 넘겨지면서 A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된 모든 피의자가 송치됐다.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에 따르면 어린이집 법인 또는 개인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면 안된다. 경찰은 수개월간 아동학대가 수백차례 이상 이뤄져 원장 B씨가 주의와 감독에 소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2월16일 A어린이집 관련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지난해 11월9일부터 올해 2월15일까지의 어린이집 폐회로(CC)TV를 분석해 왔다.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인 이번 사건 피해 아동은 1~6세 29명에 달한다. 원장 B씨와 교사 등 총 10명이 입건됐고, 이중 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A어린이집에서 300차례가 넘는 아동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어린이집 1곳에서 수십명의 아동이 수백차례 학대 당한 사건은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을 정도로 큰 규모다. 

B원장을 제외한 9명의 교사가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했다고 판단한 경찰은 교사 9명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왔다.  

지난 3월24일 검찰에 송치된 교사 2명은 구속됐고, 4월23일에는 교사 1명이 추가 구속됐다. 나머지 교사 6명은 5월12일 검찰에 넘겨졌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A어린이집 전체 원아가 85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1/3이 넘는 아동이 학대를 당했고, 심지어 이중 11명은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아이의 뺨을 때리거나, 바닥에 넘어진 아이의 발을 잡아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음식을 먹다 흘리자 밀쳐 넘어트리고, 넘어진 아이를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잘못했다는 이유로 벽을 보고 서 있게 하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빼앗았다. C원아가 D원아를 때리자 D원아에게 C원아를 때리게 하는 등의 학대도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억지로 밥을 먹이거나, 강하게 팔을 흔드는 행위, 물건을 내리치면서 아동을 위협하는 행위, 신체를 짓누르는 행위 등의 행위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 관련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