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1일 논평을 내고 “70%가 넘는 도민이 민간특례사업 강행에 부정적이다.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9%가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23.1%는 논란 해소 후 사업추진을 원했다. 사업 강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팽배하다는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밀어붙이는 제주도정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 성격이 크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드러났듯 하수처리 문제는 사실상 대책이 없고, 상수도 공급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다. 부동산 과열 문제는 무주택 도민의 불만을 자극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숲을 밀어내고, 멸종위기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개발 사업에 대한 도민 사회 비판적 시각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도민사회가 민간특례사업이 공익적 성격보단 사익을 우선하는 특혜사업이라는 판단하는 것”이라며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도내 도시공원은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공원일몰제 실효 기간을 5년간 유예받으며, 토지매입 계획을 2025년으로 설정했다.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지방채 발행 등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을 제외하고 토지매매를 원하는 토지주와 우선 협상하면 충분히 도시공원 유지가 가능하다. 여의치 않다면 서울 등에서 시행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해 미비한 지역의 실효를 막고, 보상하는 방법으로 도시공원 유지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사업특혜를 염두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즉시 사업을 중단하고 대안적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시행에 앞장서야 한다. 도의회는 견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도민 의사를 무시하고 파국을 치닫는 어리석은 행정행위가 없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 도민사회는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강행에 반대한다
“도민 72.1%가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강행에 부정적”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닌 대안적 방안 충분, 진지한 검토 시행필요”

KBS제주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이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추진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결과 도민 49%가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23.1%는 논란해소 이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사업 강행에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했다.

이렇게 악화된 여론은 결국 대안적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사업을 밀어붙이는 제주도정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제주도의회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과정에서도 들어났듯 하수처리문제는 사실상 대책이 없는 상태이고, 상수도 공급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부동산 시장 과열문제는 무주택 도민들의 불만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더욱이 기후위기 시대에 숲과 녹지를 밀어내고,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며 강행하려는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비판적 시각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공익적 성격보단 사익을 우선하는 특혜사업이라는 판단을 도민사회가 내리게 된 것이다. 특히 사업 강행이 초래할 제주도의 생활환경 악화와 그에 따른 도민의 삶의 질 추락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더군다나 대안적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사업을 강행하는데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 특례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실제 제주도 대부분의 도시공원은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공원일몰제 실효 기간을 5년간 유예 받으며 이에 대한 토지매입 계획을 2025년까지로 설정해 두었다. 예산은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줄이고 연기 가능한 사업들을 찾아내는 노력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며 지방채 추가발행 등도 가능하다.

실제 지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는 분명하게 지방채 추가 발행 등의 재정사업으로 도시공원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남겼다.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을 제외하고 토지매입을 원하는 토지주들을 우선으로 협상해 나간다면 충분히 도시공원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이었다. 즉 현재 상황에서도 재정사업을 통한 공원유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래도 여의치 않다면 서울시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해 미비한 지역의 실효를 막고 예산을 확보해 보상하는 방법으로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게다가 현재 국회와 정부는 시민사회와 논의를 통해 도시공원의 해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과 국비지원까지 포함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오로지 사업특혜를 염두 했다고 밖엔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시 사업을 중단하고 대안적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시행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잘못된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도정의 견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디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어리석은 행정행위가 없길 기대한다. 끝.

2021. 05.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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