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임원취임승인 취소 추진 '5년만에 임시이사회 수순'...교육부 “부실 사립대학 폐교 명령”

김동권 전 이사장의 거액 횡령 사건 이후 20년 넘게 비리사학으로 낙인 찍힌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이 대학의 존폐 여부를 고민해야 할 상황까지 내몰렸다.

21일 교육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국제대와 관련해 도감사위원회 감사와 지방재정법 위반 재판, 학자금 대출 제한 재지정, 이사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동원교육학원은 2000년 학교법인 설립자인 김 전 이사장의 185억원대 교비 횡령으로 그해부터 2011년까지 장장 11년에 걸쳐 임시이사 체제를 겪었다.

2012년 3월 정이사 체제 전환 후 옛 탐라대학교와 옛 제주산업정보대학을 통폐합해 제주국제대학교를 출범했지만 파벌 싸움으로 2013년 11월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교육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개입해 8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하면서 탐라대 부지 매각 등 경영부실대학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동원교육학원은 옛 탐라대 2필지 31만2217㎡와 건물 11개동 3만316㎡를 제주도에 415억9500만원에 매각했다. 학교법인은 이 돈을 교비로 전환해 체불임금과 압류 처리 등에 사용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2016년 5월 동원교육학원을 임시이사에서 정이사 체계로 다시 전환하며 대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내부 구성원 갈등은 여전했다.

신입생은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입학한 학생들마저 중도 자퇴하면서 대학 경쟁력 약화를 부추겼다. 급기야 2018년 교육부로부터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실제 2020학년도 기준 학생수는 928명으로 재학생 충원율이 36.5%에 불과하다. 이는 제주시내권 초등학교에도 못미치는 규모다. 학자금 대출 제한 지정은 내리 4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9년에는 직원들 임금 협상 문제로 대학 총장이 해임되고 일자리 관련 보조금 비리 의혹에 더해 새롭게 선임된 이사진 3명에 대한 자격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와 교직원들은 보조금 전액을 제주도에 납부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사회 운영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동원교육학원 이사는 총 8명이다. 2019년 11월 이중 5명이 동반 사임했다. 이사회 개회를 위해서는 재적이사 8명 중 6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제주도는 동원교육학원이 결원 이사 5명 중 3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개방형 이사가 아닌 일반 이사를 먼저 선임하는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규 이사진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최근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이들 신임 이사진 3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 경우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개입해 공석인 임시이사 5명을 선임하게 된다.

사학분쟁조정위가 관여하면 대학법인은 5년 만에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넘어간다.

제주도는 이사회 운영을 포함해 보조금 사용 등 각종 비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다. 국제대에 대한 감사는 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교육부마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통해 부실대학은 과감히 구조를 개혁하고 회생이 어려우면 폐교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립학교의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사진과 대학구성원 간의 갈등이 심화 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도 힘들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시 이사진이 선임되면 정이사 전환까지 이사회에 참여하게 된다”며 “제주도의 지도 감독과 함께 구성원 내부의 갈등조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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