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24일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 정책토론회 개최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세금체납, 도민혜택 축소 등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제주지역 골프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연속토론회 8번째로, 오는 24일 오후 2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제주지역 골프산업의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산업이 요금인상, 불친절, 도민예약 외면 등 골프관광객 및 도민들이 제기하는 불만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이 ‘제주 골프장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영근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골프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강영일 제주관광협회 골프장업분과 위원장, 좌용철 제주의소리 기자,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장지미 제주도 세정담당관, 김시윤 제주도 체육진흥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이어진다.

강성민 위원장. ⓒ제주의소리
강성민 위원장. ⓒ제주의소리

강성민 위원장은 “골프관광은 제주지역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커 세금혜택 등의 정책적 배려를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코로나특수를 누리고 있음에도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기에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골프장입장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양경숙 국회의원과의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들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를 개정해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에서 골프장을 제외해 1억2400만원의 세수 확충 효과를 유도했고, 행정자치위원회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율을 현행 0.25%에서 0.75%로 3배 인상하며 도민무시 행태에 강한 패널티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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