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5월 누적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다. 제주도는 유흥시설 영업제한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4명(제주 #913~#916)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인원이 916명으로 늘었다.

전체 확진자 중 올해 감염자만 절반 이상인 495명에 이른다. 이중 5월 확진자는 202명이다. 최근 일주일간(5.15~21)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7.7명으로 다소 줄었다.

제주도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5월23일 자정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6월13일까지 3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제주는 코로나19 유증상을 이유로 자발적 검사 사례가 늘고 있다. 확진자 접촉에 의한 지역 내 n차 감염이 조용한 전파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피시방, 오락실·멀티방의 밤 11시 영업 제한은 당분간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재연장 여부는 향후 일주일간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후 28일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도 유지된다.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한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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