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태풍과 홍수,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 제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제387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법 추진계획을 매해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제주의 경우 침수위험 15곳, 해일위험 2곳, 유실위험 1곳, 붕괴위험 2곳, 고립위험 1곳 등 미정비 구역 21곳이 풍수해보험법 적용 대상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계약자는 보험금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가입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풍수해보험의 가입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에 대한 재산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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