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에서 밤 11시이후 위장 영업을 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도는 2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취약시설 등 490곳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적발 내용은 보면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 및 음식물 섭취가 4건, 피시방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건, 실내체육시설 출입자명부 미작성 1건 등이다.

일반음식점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건과 이·미용업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2건 등은 행정지도 처분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다중이용시설 등 7050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방역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32건과 행정지도 93건을 포함해 전체 적발 사례는 125건에 달했다.

행정처분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1건, 음식물 섭취 위반 12건, 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거리두기 미준수 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유흥시설 등) 3건 등이다.

행정지도는 마스크 미착용 23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29건, 5인 이상 집합금지 18건, 체온계 미비치 7건, 개인방역수칙 위반 7건, 손소독제 미비치 4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3건 등이다.

제주도는 방역 수칙 위반 행위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밤 11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하는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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