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 체육회의 특수 법인화를 추진해야 함에 따라, 제주시체육회의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이제껏 법인격이 없었던 지방 체육회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이른바 ‘지방체육회의 특수법인화 추진’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제주시체육회의 법정 법인화를 추진했다.

1월 4일 준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법인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총 3회의 정관 제정안을 심의했다. 4월 7일 제주도 체육회가 승인한 이후 5월 10일 창립총회를 거쳐 현재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인가 주체 기관인 제주도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향후 인가서가 발급․·통보되는 대로 국민체육진흥법상 법인설립 등기 완료 기한인 6월 8일 안에 관할 법원 등기소를 통해 등기를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주시 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절차를 마무리해 법적 지위와 더불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제주시 체육 분야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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