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방역 점검기간’ 동안 위반업소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 숙박업, 미용업종이다. 3개조, 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위반 사항과 PCR검사에 대해 지도·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5인으로부터 예약, 동반 입장 여부 ▲유흥시설,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당일 오후 11시∼익일 오전 5시) 준수 여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목욕장업 종사자 PCR검사 여부 ▲시설별 핵심, 기본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이다.

핵심 방역수칙 위반업소 6곳(단란주점 2, 일반음식점 4)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6곳은 홀에서 2인 가창, 춤추기, 쪼개기 예약, 5인 이상 취식 행위로 적발됐다. 이밖에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사항 14곳은 시정조치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우리 생활 지역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생업소에서 반드시 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시민들은 3밀(밀폐, 밀접, 밀집) 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해달라.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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