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젖소농장 3곳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추가 인증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신규로 추진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사업'은 △동물복지 기준에 적합한 사육시설과 운영개선 △질병 예방 프로그램 △상품 아이템 발굴 및 판로 확보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란 동물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만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인증 조건은 적정한 사육밀도 유지, 쾌적한 사양 환경 기준 등 엄격한 인증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올해 2개 인증농가가 추가됨에 따라 제주시내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총 9곳이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존 인증 농가의 소득감소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인증 농가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원활히 유통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형 축산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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