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31일부터 6월 18일까지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증진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보험료의 최대 50%를 경감 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1차로 4월 30일 기준 보험료 지원자를 대상으로 농업인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정보가 등재되지 않은 자에 대해 2차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신규 지원 대상자격은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 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다. 신규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농업인확인서를 발급받아 건강·연금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신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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