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전국최초 ‘의원 의정활동 공개 조례’ 제정 위한 전문가좌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면면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제주의소리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공개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문가좌담회는 도의회의원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보장, 도민사회 내 신뢰 구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활동 공개 조례안은 크게 공개대상과 공개시기 및 방법, 공개된 내용에 대한 활용과 관련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의정활동 공개는 공개지표에 명시된 입법성과, 지역주민에의 기여도, 공약, 주민소통활동, 지역활동, 의정 성과 등으로 구분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좌담회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 조례안(초안)을 설명하고, 오승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조수진 제주인터넷기자협회장(제주투데이 기자), 선명애 의정자문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제주교통네트워크 대표),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강인태 법제지원팀장이 토론한다.

좌담회를 공동주최하는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은 “사회의 신뢰도 향상은 경제성장률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신뢰의 형성은 매우 중요한데, 그 시작은 투명한 정보공개”라며 “의정활동 공개 조례 제정을 통해 책임의정·신뢰의정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도 “2022년 1월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 전부터 이러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보다 빠르게 조례 초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투명한 의정활동 공개가 이뤄지도록 조례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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