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에서 흉기를 휘둘러 징역 2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모씨(2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9시께 '한 남자가 칼을 들고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집을 찾아와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흉기로 경찰관 목부위를 찔러 상처를 입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21일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김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도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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