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에 걸쳐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한림읍 비양도 도항선의 선착장 사용기간이 만료되면서 제주시가 행정선 투입 여부를 재차 검토하고 있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주)비양도천년랜드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해 점사용 허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비양도 도항선 분쟁은 2019년 11월 제2도항선인 비양도해운(주)이 등장하면서 수면으로 떠올랐다. 2017년 7월부터 운항한 제1도항선의 독점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제1도항선은 선석 허가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와의 협의가 누락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2도항선은 2020년 1월 선석을 북동쪽에서 남쪽으로 옮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얻었다.

이후에도 논쟁은 수그러지지 않았다. 해양수산부의 ‘2019년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으로 비양도항 인프라 개선 공사가 시작되면서 제2도항선의 북동쪽 선착장 사용이 불가능해진 탓이다.

제주시가 남쪽 선착장 공동사용을 제안했지만 두 선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제주시는 남쪽 선착장의 점사용허가 연장을 거부하고 2020년 5월1일부터 행정선을 투입시켰다.

양측이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그해 6월19일부터 도항선 운항은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제1도항선은 제2도항선의 남쪽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각하하면서 사용기한인 6월18일까지 양측 모두 남쪽 선착장 사용은 가능해졌다. 제1도항선은 이에 더해 동쪽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 반려를 취소해 달라며 추가 소송까지 냈다.

제주시 관계자는 “비양도 도항선이 사용하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만료에 맞춰 양 선사 대표단과 만나 소송과 향후 선착장 사용 구역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시의 중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행정선을 재차 투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행정 처분과 별도로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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