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매년 증가하는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체납액 3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고질적이고 압류할 재산이 없는 법인 86곳이다. 이들 법인의 체납액만 24억원에 달한다.

조사는 6월까지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 지방세 과점주주 연계 전산을 이용해 과점주주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하고, 조회결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 세무서에 주식 보유명세서를 조회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7~8월 중에는 확인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1차 납부통지하고 미납 시 전국 재산조회를 거쳐 부동산 및 차량을 압류 조치한다.

과점주주란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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