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을 노리고 제주 제2공항 인근 농지를 사들여 되판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건축개발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인인 A건축개발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건축개발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이씨는 A건축개발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씨는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 농지를 A건축개발 명의로 사들이기 위해 지난 2015년 11월19일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을 작성, 서귀포시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부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수단으로 농지를 이용해 이익을 얻었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