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관련 공무원 고발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토지 쪼개기 매입과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26일 오전 11시 제주경찰청을 찾아 성명불상의 제주도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와 제주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환경연대가 문제를 제기하는 필지는 제주시 오라2동 907-8번지 외 8필지와 오라2동 1573-1번지 외 4필지 등 총 14필지다. 

제주도가 개인이 쪼갠 토지를 매입했으며, 토지를 분할해 매각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으면서 세금탈루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홍영철 대표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홍영철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입장 발표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분할 매입이 이뤄진 문제의 토지는 1만4825㎡다. 토지를 분할 매각해 양도소득세 과표를 낮추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세금 탈루를 위해 토지를 분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제주도가 개인의 토지를 매입한 당일에도 해당 토지 쪼개기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예산이 부족해 토지를 쪼개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며 “제주의 땅은 1998년과 2009년을 제외해 개별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올랐다. 또 매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수천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 예산 부족은 궁색한 변명이며, 세금 탈루를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토지주가 분할 매입을 요구하더라도 행정은 거절해 일괄 매입하는 것이 옳다. 제주 경찰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제주도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삐뚤어져 당초 사업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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