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종합경기장 사유지 매수 협의...소유자 행방불명 등 난항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 60여년 간 제주체육의 역사와 함께해 온 제주종합경기장이 뒤늦은 부지 내 사유지 사용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토지주 측이 수십년 간 사용료를 내놓으라며 최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968년에 준공된 제주종합경기장은 22만4000여㎡ 부지 위에 조성된 광장으로 주경기장을 비롯해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애향운동장 등의 시설이 들어서 있다. 사실상 제주체육의 성지나 다름 없는 곳이다.

이중 75필지 1만3885㎡가 사유지였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단지 내 사유지는 곳곳에 산재해 있다.

최초 단지 조성 과정에서는 도로에 편입된 지역이지만, 이후 시설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고, 현재는 도로를 비롯해 경기장, 광장 일부가 사유지 위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성 당시 편입된 토지 중 일부는 소유자 확인이 불가해 보상 없이 사용해오다 뒤늦게 토지주가 문제를 삼으면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중 3필지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2건이 제기됐다.

한 명은 매수 협의를 진행하며 소를 취하했지만, 나머지 한 명은 여전히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토지주는 그간 토지를 사용한 부당이득금으로 억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는 토지주와 상속인 등을 상대로 매수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중 상당수 토지가 소유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어 토지 일괄 매수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협의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매수 협의를 요청한 토지주가 우선협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종합경기장 부지 내 공시지가는 지난해 기준 ㎡당 51만1000원이지만, 감정가는 이보다 높게 책정돼 매입 추정가는 7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1960년대 말부터 조성된 시설로 워낙 오래전 일이다보니 토지 소유주나 상속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문제가 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연락을 취해보고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행중인 소송건과 관련해서는 "원 토지 소유주가 사망한 후 최근 상속받은 토지로 알고 있다.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도 최대 5년까지 보장할 수 있지만, 소유권 취득 이후부터 계산해야 해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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