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과 2019년에도 수천차례 허위신고...징역 10월 실형

상습적인 112 허위 신고로 교도소 생활을 했던 제주 50대가 또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특별한 범죄 신고 없이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해 폭언 등을 일삼은 송모(57)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112로 1434회 전화해 “날 잡으면 특진이다”, “XXX", "OO(신체부위)를 구워 먹겠다” 등의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적 조치 경고와 함께 허위신고 중지를 요청했지만, 송씨는 멈추지 않고 4월부터 최근까지 1801회를 추가로 112에 전화하는 등 총 3200여차례 허위 신고한 혐의다. 

하루에 20회씩 112에 전화했다는 얘기며, 송씨는 도내 모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방해한 추가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송씨의 상습적인 허위신고에도 현장 출동 등 별도의 공권력 낭비가 이뤄지지 않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진 않았다. 

심지어 송씨는 동종전과로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씨는 수백회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4년 집행유예 형에 처해진바 있다. 

송씨는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2018년 9월부터 1년간 112에 5000여차례 허위신고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해 11월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실형을 살기도 했다. 

당시 송씨는 여경에게 자신의 성기를 언급하는 등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일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장난 전화는 공권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올바른 신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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