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 4143대 중 2303대만 제주에 등록...제주도 전수조사 착수 ‘정기 점검 의무화 추진’  

[제주의소리]가 13일 보도한 [6000만원 BMW 전기차 수십대 제주 곳곳 방치 왜?] 기사와 관련해 제주도가 전기 렌터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최근 불거진 렌터카 사후관리와 관련해 현재까지 도내에서 보급된 전기차 4000여대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2016년부터 보급된 도내 전기 렌터카는 4143대에 이른다. 도내 113개 렌터카 업체 중 76.1%인 86곳에서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사들였다.

언론 보도 이후 제주도가 도내 렌터카 업체의 실제 전기 렌터카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절반에 불과한 2303대만 제주에 등록된 사실이 드러났다.

나머지 1840대, 44.4%는 도외로 반출되거나 폐차 절차를 밟았다. 이들 상당수는 렌터카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매각하거나 해외로 수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기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의3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하고 그 이후에는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다.

제주에 남아 있는 2303대 중 실제 운행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운행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차량 방치가 확인되면 전기차 보조금 제한 등 벌칙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매해 한차례 전기 렌터카 운영상황 점검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의무운행 기간이 지난 영업용 전기차 운행상황에 대한 문제를 중앙부처와 논의해 해결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의소리]는 13일부터 전기차와 충전기, 폐 배터리 등 연속 보도를 통해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된 전기차 보급의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BMW i3 차량은 보급 당시 1대당 보조금만 1631만원에 달했다. 현재까지 도내에 보급된 전기차 2만대를 위해 지원한 보조금만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728억원을 넘어선다.

일부 렌터카 업체는 1대당 수천만원에 이르는 수리비 등을 감당할수 없다며 폐차를 선택하고 있다. 캐피탈과 의무사용 기한 등을 이유로 지금껏 차를 차고지 등에 장기주차 하는 곳도 있다.

전기차 충전기를 방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13년 첫 전기차 보급사업 이후 도내에 보급된 전기차 충전기는 공용 4012기, 비공용 1만4905기를 포함해 2만기에 육박한다.

충전기 1기당 공용은 최대 500만원, 비공용은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정작 제주도는 이중 몇 대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기 렌터카를 전수조사 해 매해 운행상황 등을 점검하겠다”며 “향후 렌터카 업체에 전기차 보급도 50대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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