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부설 제주이주민센터(센터장 홍성직)는 희년의료공제회(대표 정현구)와 연계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의료공제회 사업을 실시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제도권 내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상호 부조형식의 의료보험제도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외국인주민들이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면 진료 시 보험수가 적용, 약제비할인, 긴급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공제회 가입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신청서, 근로사실확인서, 여권, 개인정보동의서와 함께 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현재 3개국 63명의 외국인주민들이 가입을 신청했다.

제주이주민센터는 이번 의료공제사업에 동참할 협력병원도 모집중이다. 

홍성직 센터장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제주이주민센터(064-75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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