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마주쳤다'고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이웃주민을 폭행한 50대 남성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피고인 고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5시28분께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피해자 A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변에 있던 나무의자를 부러트린 후 의자 다리로 A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또 고씨는 말리던 A씨의 아내에게도 머리와 팔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고, 제지하던 또 다른 빌라 주민 C씨까지 폭행한 혐의다.

고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한 후 집으로 들어갔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A씨 집에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는 등 협박까지 했다.

이장욱 부장판사는 "범행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춰 범행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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