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학습돌봄 특별급여’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급자중 2003년~2014년 출생자나 수급자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다.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요일과 시간대 관계없이 매달 40시간(56만1000원 상당)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올해 12월31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면 다음달로 이월되지 않는다. 

오효선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학습돌봄 특별급여의 시행으로 장애 학생들의 돌봄공백 방지 및 학습에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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