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부해안도로 내도동 알작지 구간 복구 공사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시 내도동 알작지 해안 파괴를 우려했다.  

제주시는 지난달 15일 제주시 내도동 알작지 일대 서부해안도로 복구공사에 착수했다. 총 5억5000만원(국비 50% 포함)이 투입되며,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붕괴된 제주시 서부해안도로 내도동 알작지 구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공사 구간은 2018년 9월7일 이호해수욕장 서쪽 현사교와 외도교를 잇는 서부해안도로(연장 1.15km)에 포함되는데, 개설 2년도 안 돼 두 차례나 붕괴됐다. 

지난해 2월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해 연장 50m, 폭 2m 구간이 붕괴돼 긴급 복구작업이 이뤄졌지만, 같은해 9월 제주를 덮친 태풍 마이삭(MAYSAK) 때 연장 70m, 폭 2m 구간이 또 붕괴됐다. 

잇따른 붕괴의 명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제주시는 뒷채움재 유실을 붕괴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수 공사가 이뤄지는 알작지 공간.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와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알작지 해안 파괴행위로 원형 상실과 자연재해가 엄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알작지는 햇볕에 반짝이던 작은 몽돌들이 많은 곳으로, 파도가 칠 때마다 돌 구르는 소리가 나는 곳”이라며 “예전에는 주민들이 잠자지 못할 정도로 소리가 컸던 제주의 명물이자 관광명소였다”고 말했다. 

이어 “방파제와 해안도로 등으로 알작지 해안이 위기를 겪기 시작했다. 조류의 흐름이 바뀌었고, 몽돌이 유실되기 시작했다. 해류를 고려하지 않은 방파제로 인해 도내 해수욕장의 모래가 유실되는 것과 같다. 방파제가 간접적으로 몽돌 유실을 초래했다면 해안도로는 직접적으로 몽돌해안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서부해안도로 완공 이후 2차례나 붕괴됐다. 최근 제주시는 재해복구공사를 벌이는데, 중장비 투입 등으로 알작지 해안은 또 파괴될 수밖에 없다”며 “알작지 해안도로 붕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꼬집었다. 

보수 공사가 진행되는 알작지 구간. ⓒ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알작지 훼손은 제주 연안관리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토건 중심의 연안관리 정책이 제주 바다환경을 위협에 빠트리고 있다. 파괴행위가 행정당국에 의해 진행되는 점도 개탄할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토건 개발중심의 제주 연안 관리정책을 대폭 전환해야 한다. 해양생태계 보호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연안관리 정책을 바꿔야 한다. 해안 개발중심의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연안습지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 해안사구 등 완충지역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등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태풍이 오기 전 보강공사를 마무리해야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안이나 하천 등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적 문제가 제기되지만, 환경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알작지 구간은 태풍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사를 서둘러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알작지 몽돌은 공사 과정에서 파괴될 수 있어 모두 수거해 다른 곳에 보관해 뒀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시 알작지에 가져다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 제주도는 개발중심의 연안관리 정책을 전환하라!
“알작지 해안 파괴행위로 원형 상실과 자연재해가 엄습하고 있다”
“개발중심의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연안습지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
해안사구 등 완충지역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오늘은 바다의 날이다. 1994년 11월 발효된 국제연합의 <해양법 협약>을 전후하여 해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1996년 제정되었다. 그렇지만 바다의 날인 오늘, 제주의 바다는 안녕하지 못하다. 특히 육지와 접한 연안은 난개발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연안은 육지와 가까운 바다뿐만 아니라 조간대 그리고 조간대와 육지의 완충지대인 지역(염습지, 해안사구 등)의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 연안은 해양생물의 산란처로서 해양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연안은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태풍이나 해일 등 강한 파도의 힘을 완화해 인간의 거주지를 보호해주고 있다.

하지만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제주의 해안은 한반도에서도 매우 독특한 가치를 지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로 인해 그 원형이 크게 상실되고 있다. 조간대나 해안사구 등에 해안도로, 건물 등 시설물이 만들어지면 그 기능이 상실되고, 파도로부터 강한 힘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어 시설의 파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더 큰 문제는 연안 파괴가 생태계와 경관의 파괴뿐만 아니라 재해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최근 알작지 해안 파괴행위가 증명해주고 있다.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알작지 해안은 햇볕에 반짝이던 작은 몽돌들이 수없이 많던 곳으로서 파도가 칠 때마다 돌 구르는 소리가 나는 특이한 곳이었다. 옛날에는 주민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몽돌 구르는 소리가 컸다고 한다. 그만큼 제주의 명물이었고 관광명소이기도 했다.

그러나 알작지 해안은 방파제와 해안도로 등으로 위기를 겪기 시작했다. 알작지 인근에 방파제가 들어서면서 조류의 흐름이 바뀌었고 몽돌이 유실되기 시작했다. 해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방파제들이 도내 해수욕장의 모래를 유실한 것과 똑같다. 방파제가 간접적으로 몽돌의 유실을 초래했다면 해안도로는 직접적으로 몽돌해안을 파괴했다.
예전부터 알작지해안 가까이 길이 만들어지고 차츰 개발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10여 년 전, 해안도로 확장공사가 시작되면서 알작지는 더 축소되고 말았다. 제주시는 알작지 해안 구간이 포함된 내도해안도로(이호동 현사마을~외도동 외도교) 개설사업’을 지난 2011년 시작해서 2018년 9월 완공하였다.

그런데 완공 이후 알작지 해안 구간은 2020년에 두 번이나 강한 파도에 의해 길이 70m, 폭 2m의 도로가 붕괴되었다. 이 때문에 제주시는 최근 붕괴된 알작지 해안에 대해 재해복구공사를 벌이고 있다. 중장비 투입 등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복구공사 과정에서도 알작지 해안은 다시 한번 파괴될 수밖에 없다.

확실한 것은 알작지의 해안도로 붕괴는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는 점이다. 더욱이 복구공사를 한다해도 계속되는 파도의 힘을 막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복구된다 해도 알작지 해안도로는 태풍 등 강한 파도가 올 때마다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알작지 해안은 더욱더 파괴되고 다시 복구를 위해 혈세를 투입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제주의 관광명소 하나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점이다. 알작지에 대한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는 해안도로가 오히려 알작지를 파괴하는 모순을 불러왔다. 무분별한 해안개발이 제주의 관광경쟁력을 사라지게 만들고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알작지 해안 훼손 사례는 일개 사안이 아니라 제주도 연안관리 정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토건 중심의 연안관리 정책이 제주도 바다 환경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이 파괴행위가 행정당국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개탄할 만한 일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토건 개발중심의 제주도 연안관리 정책을 대폭 전환해야 한다. 해양생태계 보호를 넘어서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지금의 연안관리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라도 제주도당국은 알작지 해안 파괴행위를 멈추고 복원계획을 진행해야 한다. 제주도의 연안관리정책에서 해안 개발중심의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연안습지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 해안사구 등의 완충지역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등 연안관리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2021.5.31.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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