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있는 이성에게 협박 문자와 사무실 앞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19년 7월 명예훼손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0년 1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A씨는 출소한 지 20일만인 2020년 2월19일 오후 1시20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 가만 안놔둬. 너는 평생 내 원수야"라고 말하는 등 3월14일까지 총 87회에 걸쳐 협박했다.

A씨는 또 B씨에게 1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총 19회에 걸쳐 보내기도 했다.

A씨는 6월22일 오후 5시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골프채로 출입문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고, 7월4일 오후 8시께는 같은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들이 있는데도 "나는 이 사람과 성관계를 했고, 내 남자, 내 남편"이라고 말했다. 

경찰.검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성관계를 갖거나 결혼을 약속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친분 관계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장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다양한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했음에도 출소 후 한달도 되지 않아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피해자 B씨 뿐만 아니라 아무런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 당사자들은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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