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7.85%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만6584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제주시 전체 51만6026필지 가운데 지목이 도로, 하천, 묘지 등인 비과세 토지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5981필지를 제외한 32만6584필지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됐다.

올해 개별공시가는 7.85%가 올라 지난해 상승률 4%보다는 높았지만, 전국 평균 9.95%보다는 낮았다.

특별한 상승요인이 없음에도 상승률이 높아진 이유는 정부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른 현실화율 제고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제주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지역 보다는 읍면지역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읍면지역의 경우 그동안 저평가됐던 추자면이 15.35%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애월읍 9.89%, 한림읍 9.16%, 우도면 8.46%, 순으로 상승했다.

동지역의 경우 용담일동 9.56%, 삼양동 8.84%, 이도일동 8.27% 순으로 시 외곽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제주시 최고지가는 일명 제원사거리로 불리는 연동 262-1번지로 표준지 최고지가와 동일한 ㎡당 711만원이다. 최저지가는 추자면 대서리 산 13번지로 ㎡당 570원이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주변 토지와 이용상황 등 특성이 동일함에도 가격이 불균형한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조사의 내용,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타당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유지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고 제주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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