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 오등봉·중부공원 환경영향평가동의안 가결…9일 본회의 최종표결 ‘관심’

제주 도시공원 개발 민간특례사업이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 속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4월 임시회 때 제기된 심사보류 사유가 온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한달 만에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이어서 도의회가 너무 무기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환경단체들의 반발 수위가 더욱 거세지면서 오는 9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가 최종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장시간 심의 끝에 원안 가결했다.

다만 오등봉-중부 공원 각각 6개의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그 동안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등봉 공원과 관련해서는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공원시설의 사유화 방지 방안 마련 △학교부지 확보 관련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 △토사 유출에 따른 영향 최소화 △한라도서관 등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저감 방안 마련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갈등 최소화 등을 주문했다.

또 중부공원과 관련해서는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 문제 해결 △보행자도로 확보를 위한 교육청과의 협의 △인근 위험물저장소와 관련한 안전성 확보 △재해예방을 위한 우수처리계획 구체화 △소음 저감방안 마련 △갈등 최소화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주문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다. 오등봉-중부 공원은 2001년 8월 나란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오는 8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오등봉-중부 공원 2곳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등봉공원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일원 76만4863㎡ 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1단지 755세대, 2단지 67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 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부공원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722억4000만원을 투입해 일도신천지2차아파트 동쪽 건입동 167번지 일대 21만4200㎡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공원시설은 16만9256㎡, 비공원시설은 4만4944㎡로 예정됐다. 비공원시설 부지에 임대주택 80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782세대 조성계획이 들어있다.

이날 심사에서는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 대책, 학교부지 확보 등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하지만 분위기는 한 달 전 심사 때에 비해 사뭇 달랐다. 비판 강도도 훨씬 누그러졌다.

의원들은 “도시 인프라가 제대로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2000여 세대의 주택단지가 들어설 경우 상·하수도 대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규 취수원 개발과 고도처리시설을 통해 상·하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두루뭉수리 한 집행부의 답변에도 추궁은 이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한 의원은 “토지주와 환경단체 간 갈등이 존재하는데,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해야 한다. 저는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의회에서) 동의가 된다면 좋은 선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결국 환경도시위원회는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대로 처리하는 타협안을 택했다.

이날 도시공원 개발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환경단체들이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피켓시위가 진행됐다. ⓒ제주의소리
이날 도시공원 개발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환경단체들이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피켓시위가 진행됐다. ⓒ제주의소리

한편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환경단체들이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됐다”며 동의안 부결을 압박했다.

이들은 특히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도시숲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에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6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등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표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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