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 교통정비촉진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 유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업계의 부담이 상당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제주도는 먼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전체 부과대상 최초 금액에서 절반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또 읍면동지역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위 부담금을 읍면과 동지역의 교통 혼잡 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통행의 공간적 범위, 교통혼잡 정도가 동지역보다 낮은 읍면지역 시설물에 대해 현행 동지역의 75% 수준으로 하향했다. 

선박을 이용해 입도해야 하는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서지역에 위치한 3000㎡ 이하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부담금 면제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의 지역여건과 맞지 않는 4성급 이상 호텔 등 일부 시설물 유형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도 조정했다.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감축활동의 종류도 재정비했다.

이 밖에도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매년 7월 31일까지로 하며, 시설물 소유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이행실태 보고서 제출을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올해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 97억원 중 경감되는 금액은 4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더해 교통량 감축 이행 경감 등을 제외하면 실제 부과액은 약 32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도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7월 중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학승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을 통해 민원 불만이 일부 해소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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