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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해자 유족이라고 밝힌 A씨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주의소리

지난 4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와 관련해 화물 차량 운전자와 관계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사고로 인해 아들을 잃었다고 밝힌 A씨는 지난 5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763)을 통해 “사고를 낸 운전자와 운송회사 등 책임자들이 책임 회피만 하고 있어 50여 일이 지난 오늘까지 유족들은 사과조차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 A씨는 “아들을 포함한 3명이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다수의 제주대 학생과 시민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며 “최근 10년간 제주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낳은 이 사고로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일상은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를 낸 화물차는 차주가 따로 있는 지입 화물 차량으로 운송회사, 차주, 화물차 기사가 각각 계약 관계로 얽혀 있다”며 “이들은 사고 이후 책임 회피만 하고 있으며 50여 일이 지난 오늘까지 누구 한 사람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모여 차주와의 만남을 주선했지만,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으로 추모 공원에 안장조차 하지 못하고 아들이 지내던 방안에 유골을 안치한 우리 가족과 다른 유족들의 가슴에 또 하나의 대못이 박혔다”고 피력했다. 

A씨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화물 차량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과 차량 운용을 관리 감독할 의무를 함께 가지고 있는 차주와 운송회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고 방지를 위한 처벌에 있어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위협적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화물 운송 산업 관계자는 각자 책임에 상응하는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와 같은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에 맞는 처벌 또한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화물차 관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 더불어 국민 안전이 일부 무책임한 화물 운송 사업자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청원했다.

A씨의 청원은 5월 31일 시작돼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1일 오후 6시 38분 기준 1671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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