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가 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가 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건설노조)가 제주도정의 건설기계지급보증서 발급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기계노동자의 임대료 체불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건설기계장비를 조종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장비 가격과 수리비 등 유지비로 한달에 수백만원을 지출한다. 코로나19라는 재난속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최근 모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장비 임대료 약 1억5000만원이 체불됐다. 건축주, 원청회사, 하청회사 등을 상대로 집회, 항의 공문·방문 등으로 해결됐지만, 법제화된 대로 집행됐다면 하지 않아도 될 노력이었다. 알려지지 않은 체불금이 얼마나 더 있을지는 불문가지”라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정부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계약서 미작성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건설기계관리법을 시행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기계별 구분 없이 1건 계약금이 200만원이 넘으면 건설사가 착공일전까지 발주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도 시행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상대적 약자인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 쉽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건설업자와 기계임대업자 모두 처벌을 받아 고발도 사실상 불가하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지급보증제도 역시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허가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제주 행정이 나서 현장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일제 점검해야 한다. 위법·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도는 건설기계지급보증서 발급 실태를 조사하고,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또 건설기계임차료 체불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공사는 임금과 기계임대료 직불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건설노조는 오는 10일까지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 앞에서 대도민 선전전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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