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진행 중...5월까지 42가구, 3283만원 수령

제주시가 올해부터 미혼 제주청년 독립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있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주거급여를 수령한 청년은 42가구, 총 액수는 3283만원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은 취학·구직 등의 활동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이 대상이다. 가구주가 받는 주거급여의 일부를 청년에게 직접 지급한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를 일부 지원하고, 주택소유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가구 소득이 기준에 부합해야 가능하다.

주거급여는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시(3급지) ▲제주 포함 나머지(4급지)까지 네 단계로 나눠 책정된다. 거주 비용을 고려해 서울이 가장 높고 점차 낮아지는 구조다. 

제주시는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적용받는 제주지역 청년들의 경우, 제주가 아닌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각 거주 지역에 해당하는 지급 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래서 가구주보다 더 큰 액수를 지원받는 경우가 많아 만족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저소득층 청년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해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한다.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시가 올해 책정한 주거급여 사업 총 예산은 180억9900만원이다. 5월까지 1만2514가구가 67억원을 받았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이나, 가구주 주소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문의 : 064-728-3071

제공=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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