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술을 먹고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8월27일 0시27분쯤 술을 마신 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서 1.5km 구간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9%로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량 운전대를 잡은 A씨는 길을 건너던 B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좌측 골반골 장골 골절 등 전치 8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혔지만,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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