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용도변경이 이뤄진 제주시내 한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이 이뤄진 제주시내 한 부설주차장.

제주시 동(洞)지역 부설주차장에서 1658건에 달하는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제주시 동지역 부설주차장 1만7891곳 18만3314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165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물건적치가 1022건(5.7%)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용도변경 441건(2.5%), 출입구 폐쇄 195건(1.1%) 등이다. 

오래돼 주차구획선이 퇴색되거나 시각적으로 확인이 힘든 사례도 1798건에 달했다. 

지역별로 이도2동이 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연동 249건, 노형동 232건, 아라동 167건 등 순을 기록했다. 

제주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명령과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불법용도변경은 최대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 형에 처해진다. 

제주시는 원상회복 미이행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을 등재해 매매제한 등의 불이익도 계획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각 읍면동 등과 협조해 수시점검을 벌이는 등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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