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전형적인 불공정 사업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선 1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동의안은 오는 9일 예정된 도의회 제2차 본회의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헀다.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을 해제한다는 도정 겁박에 무너진 심의며, 책임정치와 도정 견제의 역할을 저버린 한심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각종 논란을 거치면서 불공정사업의 끝판왕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까지 사업에 대한 환경문제를 걸러내야 할 제주시가 공동사업자로 나서 노골적으로 사업자 편을 들며 공정은 물거품됐고, 제주도와 제주시, 사업자가 함께 사업통과를 위한 밀실회의를 진행해 불공정의 아이콘으로 등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년 전 사업 불가 결정을 내렸던 제주시가 사업 강행을 위해 안하무인으로 나서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업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도민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도민이 아닌 사업자 사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불공정 특혜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도시공원을 유지할 방안이 있음에도 막가파식 개발사업에 동의한다면 민의 배신이며, 차기 지방선거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파국적인 선택으로 몰락을 자초하는 일을 도의회 스스로 만들지 않길 바라며 민간특례사업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등봉공원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일원 76만4863㎡ 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1단지 755세대, 2단지 67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 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부공원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722억4000만원을 투입해 일도신천지2차아파트 동쪽 건입동 167번지 일대 21만4200㎡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공원시설은 16만9256㎡, 비공원시설은 4만4944㎡로 예정됐다. 비공원시설 부지에 임대주택 80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782세대 조성계획이 들어있다.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관계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시민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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