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7일 제주지역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정산 방식에 있어 장기계약, 현물시장 모두 시간대별 SMP(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부터 매입하는 전력단가) 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제주에서 REC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은 육지와의 전력생산 조건 차이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월평균 SMP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간대별 생산량이 다를 경우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 정산이 이뤄진다는 것이 위 의원 측의 설명이다. 

위 의원은 “지금까지는 구조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2년 12월 이후부터 발전을 시작한 사업자 가운데 제주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전력거래소와 SMP를 거래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어 온 방식”이라면서 “전력 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들로부터 해당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주 지역의 REC 정산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장기계약의 경우 이번 6월부터 개편된 정산 단가가 적용된다. 현물시장은 시간대별 SMP 적용을 위한 별도 정산단가 시스템 구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분기까지 개발 완료 후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REC 가중치 개편에 따른 RPS(발전 의무 할당제) 고시 개정 시기에 맞춰 ‘시간대별 SMP 적용’의 명문화를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7월 내 추진될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그동안 육지와 제주지역 간 REC 대금 정산 방식의 차이로 인해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가 적용돼 왔다”면서 “시간대별 SMP 적용을 통해 합리적인 REC 대금정산이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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