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건축위 '재심의' 결정...공공기여 방안 등 검토 재요구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이 건축위원회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 건축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위원회를 열어 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월과 5월에 이은 세번째 재심의 결정이다.

지난 두 차례에 심의에서 위원회는 공개공지 연속성을 확보하는 계획과 균형있는 단지 계획, 옹벽 계획 최소화 및 상가 위치와 면적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제출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하향 조정도 요구했다. 개방지수에 대한 계획 재검토와 고도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도 분명하게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 세번째 심의 과정에서도 건축법에 따른 높이 산정 기준을 검토할 것과 개방지수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할 것, 공공기여 방안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즉, 이번 세번째 재심의 결정은 지난번 심의에서 요구했던 보완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와 함께 상가 위치 및 면적에 대한 적정성과 경관위원회 조건사항 등 건축물의 높이, 개방지수를 고려해 111동 재계획을 요구했다.

1단지와 접하는 부분 완충녹지에 외부 커뮤니티 공간을 적극 계획할 것과 단지 내 보행자에 대한 풍환경(風環境)을 알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제출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1987년 12월 준공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는 연면적 3만7746㎡ 규모에 5층 건물 18개 동 760세대와 상가 14곳이 들어서 있다. 대지면적만 4만2110.6㎡에 달한다.

재건축 사업은 지하 2층, 지상 14층에 건축 연면적은 15만3839.3㎡ 규모다. 세대수는 120세대 늘어난 871세대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재건축조합은 2017년 9월24일 한화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비전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계약 해지후 현대건설과 재계약하면서 현재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