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20일까지 적용...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밤 10시까지

제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세가 이어짐에 따라 당초 오는 13일까지 계획됐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돼 오는 20일까지 유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 하루 동안 총 2246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실시된 결과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누적 확진자 수는 1151명이다.

제주의 경우 이달 들어 연일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넘어서며 일상 속 감염이 발생했지만, 일주일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다만, 감염 확산세를 반영하는 수치인 감염재생산지수는 최근 일주일간 1.2를 넘어서 확산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일주일간 109명의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는 15.6명을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타 시도 입도객 7명을 제외하고 이달 확진자의 93.5%인 102명이 도민이거나 도내 거주자였다는 점에서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달 확진자의 68.8%인 75명는 제주지역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지인 등이었다.

특히 코로나 방역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표인 감염경로 조사 중 확진자 비율은 전체 21.1%인 23명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뒤 확진된 것으로 확인돼 감염경로가 불투명하다.

이달 신규 확진자 중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도 44%인 48명에 달하면서 지역 내 숨어있는 감염원으로 작용할 위험이 여전하다.

결국 제주도는 당초 13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밤 11시에서 10시로 1시간 앞당겼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도 밤 10시까지만 업장 영업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 운영만 허용된다.

영업제한 시간 이외의 방역수칙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이벤트 당 최대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종교 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국·공립시설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 운영된다.

도내 공공체육시설도 오는 20일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제주도내 71곳 실내 공공체육시설인 경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며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된다.

실외공공체육시설 65곳은 일반인을 포함해 전체 개방되지만 이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경기 운영 시에도 관중은 수용 인원의 1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의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종 동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제주도내에서도 직계가족에 한해 예방 접종 인센티브가 일부 반영된다. 1일부터 예방 접종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단, 제외되는 예방 접종자는 직계가족으로 한정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한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안성배 제주도 역학조사관은 "불요불급한 외출 및 만남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본인이 감염자가 되는 것 자체를 예방함과 동시에 제주안심코드 등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이동경로나 동선을 기록하는 것이 방역에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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