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제주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13일까지 의견 수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기 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합리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 ‘죽음 교육’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이상봉 의원. ⓒ제주의소리
이상봉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해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례안 대표 발의한 이상봉 의원은 “제주도민들이 죽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시키는 죽음교육을 진흥함으로써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규정(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제4조) △죽음교육 지원 등 규정(제5조) △실태조사 규정(제6조) △위탁 규정(제7조) △협력체계 구축 규정(제8조) △포상 규정(제9조) △시행규칙 규정(제10조) 등으로 구성됐다.

이상봉 의원은 “제주도 자치법규 중에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등으로 제주도민의 인문교양,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는 등 도민의 인문소양 함양에 많은 지원을 해 왔다”며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지금까지의 자치법규에 대한 성과로 조성된 인문소양을 바탕으로 도민 각자가 죽음 인식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해 인간 존엄과 가치 이해 속에 죽음 성찰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39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도민을 대상으로 남녀노소 통틀어 누구나 읍․면․동지역 어디에서나 죽음교육을 통해 각자의 죽음 인식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 발의에는 강민숙․강성민․강성의․강철남․고현수․김경미․김용범․김창식․김황국․김희현․문종태․박원철․박호형․송영훈․송창권․이승아․정민구․현길호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로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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