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톤 적재용량인데도 2.5톤 과적...브레이크 경고등 켜졌는데 충전 제대로 안해
3명이 사망하는 등 62명이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4월6일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의 원인은 '과적'과 '브레이크 에어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제대로 충전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대형 사고를 낸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대형 교통사고임에도 회사 측과 차주는 2달이 지나도록 사과를 하지 않아 공판에서 유가족이 항의 하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상·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41)와 과적 교육등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Y로지스 대표 임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신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에서 한라봉 등을 싣고 평화로와 산록도로를 거쳐 5.16도로를 내려오던 중 오후 5시59분께 제주대 사거리 내리막길에서 1톤 화물차량과 버스 2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정차 중인 버스의 승객과 정류장에서 대기하던 이모씨 등 3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치는 등 총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의 화물차량 적재용량은 5.8톤이었지만 기준보다 2.5톤이나 중량을 초과한 채 과적운행했고, 경사도가 심한 5.16도로를 운행하면서 브레이크 에어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충전을 제대로 하지 않아 대형 사고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사고로 관광객 이모씨(31) 등 3명이 사망하고, 1명은 아직도 의식 불명 상태에 있고, 5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또한 추돌 당한 소형트럭 2500만원, 승용차 450만원, 버스 2대 1억6000만원, 가드레일과 정류장 5000만원 등 물적 피해도 상당했다.
피고인 신씨와 Y로지스 대표 임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심 부장판사는 "2500kg(2.5톤)이나 과적을 하고, 화물차 이동 경로도 경사도가 있는 도로를 운행하며, 브레이크 에어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1분30초 이상 충전해야 하는데 30초만 충전하는 등 제대로 충전하지 않아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인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로 사정을 잘 알지 못했고, 브레이크 에어등 경고의 경우 평지를 운행할 경우 더 빨리 충전되는데 내리막길이 계속되면서 충전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정상참작해줄 것을 변호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많은데 보험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Y로지스 대표에게 묻자, 임씨는 "차주가 화물공제조합에 보험을 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주가 대물피해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심 판사는 "Y로지스에 대해선 안전관리 부주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 20만원 밖에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법원에 엄벌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판사는 "4월6일 사건 이후 피고인과 Y로지스 등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혹시 재판에 나온 피해자들은 할 말이 있느냐"고 발언 기회를 줬다.
이번 사고의 사망자 아버지 이모씨(63)는 "제주에 여행했던 아들이 한라산에서 내려와서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서 기다리다 참변을 당했다"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는데 차주는 사고가 난 지 2달이 지났는데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심 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오는 6월24일 오전 10시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