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톤 적재용량인데도 2.5톤 과적...브레이크 경고등 켜졌는데 충전 제대로 안해

지난 4월6일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지난 4월6일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3명이 사망하는 등 62명이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4월6일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의 원인은 '과적'과 '브레이크 에어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제대로 충전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대형 사고를 낸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대형 교통사고임에도 회사 측과 차주는 2달이 지나도록 사과를 하지 않아 공판에서 유가족이 항의 하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상·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41)와 과적 교육등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Y로지스 대표 임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신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에서 한라봉 등을 싣고 평화로와 산록도로를 거쳐 5.16도로를 내려오던 중 오후 5시59분께 제주대 사거리 내리막길에서 1톤 화물차량과 버스 2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정차 중인 버스의 승객과 정류장에서 대기하던 이모씨 등 3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치는 등 총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의 화물차량 적재용량은 5.8톤이었지만 기준보다 2.5톤이나 중량을 초과한 채 과적운행했고, 경사도가 심한 5.16도로를 운행하면서 브레이크 에어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충전을 제대로 하지 않아 대형 사고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사고로 관광객 이모씨(31) 등 3명이 사망하고, 1명은 아직도 의식 불명 상태에 있고, 5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지난 4월6일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지난 4월6일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또한 추돌 당한 소형트럭 2500만원, 승용차 450만원, 버스 2대 1억6000만원, 가드레일과 정류장 5000만원 등 물적 피해도 상당했다. 

피고인 신씨와 Y로지스 대표 임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심 부장판사는 "2500kg(2.5톤)이나 과적을 하고, 화물차 이동 경로도 경사도가 있는 도로를 운행하며, 브레이크 에어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1분30초 이상 충전해야 하는데 30초만 충전하는 등 제대로 충전하지 않아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인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로 사정을 잘 알지 못했고, 브레이크 에어등 경고의 경우 평지를 운행할 경우 더 빨리 충전되는데 내리막길이 계속되면서 충전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정상참작해줄 것을 변호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많은데 보험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Y로지스 대표에게 묻자, 임씨는 "차주가 화물공제조합에 보험을 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주가 대물피해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심 판사는 "Y로지스에 대해선 안전관리 부주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 20만원 밖에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법원에 엄벌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판사는 "4월6일 사건 이후 피고인과 Y로지스 등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혹시 재판에 나온 피해자들은 할 말이 있느냐"고 발언 기회를 줬다.

이번 사고의 사망자 아버지 이모씨(63)는 "제주에 여행했던 아들이 한라산에서 내려와서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서 기다리다 참변을 당했다"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는데 차주는 사고가 난 지 2달이 지났는데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심 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오는 6월24일 오전 10시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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